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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령이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발동 시 행정권과 사법권 일부가 군사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총 16번이 선포되었고, 이중 비상계엄령은 12번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비상계엄령

     

    1. 1948년 제주 4·3 사건

    계엄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제주 4·3 사건은 계엄령 선포의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당시 정부는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군사적 행동으로 사회 혼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2. 1972년 10월 유신

    박정희 정부는 국가 재건을 명목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해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기 계엄령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3.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는 국가적 혼란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며 광주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는 계엄령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이후 계엄 제도 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령의 선포 

    헌번 77조에 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 현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 민주당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과 현재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집회시위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선포라고 생각됩니다.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바로 해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영향

    계엄령 발동 시 국민의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론 검열이나 이동의 자유 제한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기간 동안 위 조항 때문에 현재 각종 일련의 시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군사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며 경찰력이 아닌 군사력이 질서 유지에 투입됩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이 정치적 목적이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의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당 당대표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이 비상계엄령 선포는 명분도 없고 오히려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